기술이전에 따른 성과보상금: 직무발명규정 제 6조 본교는 발명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성과보상금은 수익금 중 세액(부가가치세) 및 특허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60% 지급한다.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연구과제->특허발명->인력 및 물적자원 공유의 시스템을 통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사업참여, 사업선정시 외부사업에 따른 교수업적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