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기술이전의 단계

- 1.기술이전 목적 검토 - 기술공급자 : 기술판매의 필요성 분석, 판매기술의 우선순위, 후수위/ 기술도입자 : 기술도입의 필요성 분석, 시급한 도입기술의 목록
- 2.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기술공급자 : 이전의 상대방, 기술의 가치 요구조건/ 기술도입자 : 경쟁력 있는 기술은?, 기술 도입의 조건
- 3.기술수요자 탐색 - 기술공급자 : 발명자 유관기관 인터넷,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기술도입자 : 기술보유자의 탐색
- 4.기술이전 조건 협상 - 기술공급자 : 비밀의 유지, 기술의 장점 부각/ - 기술도입자 : 기술의 지식재산권 여부, 즉시 상품화 가능성
- 5.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공급자 : 기술도입자의 권리능력, 기술도입자의 행위능력/ - 기술도입자 : 기술공급자의 권리능력, 기술공급자의 행위능력
- 6.기술이전 조건 이행 - 기술공급자 : 기술 관련 자료 제공, 기술권리이전 서류 교부/ - 기술도입자 : 기술료의 지급, 기타 조건의 이행
- 7.기술이전 사후관리 - 기술공급자 : 기술료 관리, 매출액 확인 등/ - 기술도입자 : 기술료 지급, 기타보고사항 의무이행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보상금: 직무발명규정 제 6조 본교는 발명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성과보상금은 수익금 중 세액(부가가치세) 및 특허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60% 지급한다.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비전 및 추진 목적
혁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성과 시현
-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R&D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

- 산학연협력 공동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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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인적자원
-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물적자원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저변확대
- 산학연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성장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출처 : 중소기업청
산학연 기술개발 참여:연구과제->특허발명->인력 및 물적자원 공유의 시스템을 통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사업참여, 사업선정시 외부사업에 따른 교수업적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