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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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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기술이전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이외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로 되어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과 신지식재산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이전의 종류와 내용
기술이전 방법 기술 내용 비고
기술의 매매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허여 제조 노하우 특허 상표 등의 사용 권한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지원 제품 및 설비제조용 도면 규격서 매뉴얼 제조 공정 및 Operation 매뉴얼 등 기술 용역
기술 인력 지원
  • 설비 설치 감리
  • 초기 생상 및 생산 안정을 위한 파견 지원
설비 판매
  • 제조용 설비와 부대설비
물품거래
M&A
  •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기술이전

표. 기술이전의 종류와 내용

기술이전의 형태와 내용

기술이전의 형태와 내용
기술이전의 형태 내용
기술의 매매(양도 · 양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이 완료
라이선스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약정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통상실시권 실시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 지적재산의 권리자도 동시에 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성의 채권적인 권리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 이전하는 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 기업 또는
자산의 M & A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 & 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표. 기술이전의 형태와 내용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자(Licensor) 특허권자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특허청 등록의 성격 효력방생 요건 제3자 대항 요건
법적 성격 물권적 성격 채권적 성격
허락자의 자기실시여부 불가 가능
동일 내용 추가 실시 계약 불가 불가(독점적통상실시권),
가능(비독점적 통상실시권)

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기술이전의 단계

기술이전의 단계

  • 1.기술이전 목적 검토 - 기술공급자 : 기술판매의 필요성 분석, 판매기술의 우선순위, 후수위/ 기술도입자 : 기술도입의 필요성 분석, 시급한 도입기술의 목록
  • 2.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기술공급자 : 이전의 상대방, 기술의 가치 요구조건/ 기술도입자 : 경쟁력 있는 기술은?, 기술 도입의 조건
  • 3.기술수요자 탐색 - 기술공급자 : 발명자 유관기관 인터넷,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기술도입자 : 기술보유자의 탐색
  • 4.기술이전 조건 협상 - 기술공급자 : 비밀의 유지, 기술의 장점 부각/ - 기술도입자 : 기술의 지식재산권 여부, 즉시 상품화 가능성
  • 5.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공급자 : 기술도입자의 권리능력, 기술도입자의 행위능력/ - 기술도입자 : 기술공급자의 권리능력, 기술공급자의 행위능력
  • 6.기술이전 조건 이행 - 기술공급자 : 기술 관련 자료 제공, 기술권리이전 서류 교부/ - 기술도입자 : 기술료의 지급, 기타 조건의 이행
  • 7.기술이전 사후관리 - 기술공급자 : 기술료 관리, 매출액 확인 등/ - 기술도입자 : 기술료 지급, 기타보고사항 의무이행

기술료의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정액기술료(Fixed Payment) 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 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료의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구분 정액(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장점
  • 기술료 예측 가능
  • 로열티 산정 간단
  • 기술도입자의 경영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기술도입자의 현금유동자금의 부담경감
  • 매출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권 협의 가능
단점
  • 이익과 무관하게 기술료 지급
  • 기술가치 잘못 산정한 경우 불리한 기술료로 고정
  • 예상 기술료 알 수 없음
  • 기술료 산정 등 업무량 증가
  • 기술도입자의 경영정보 노출됨
선택기준
  • 이익과 무관하게 기술료 지급
  • 기술가치 잘못 산정한 경우 불리한 기술료로 고정
  • 매출자료 확인이 용이한 경우
  • 신뢰감이 높은 경우
  •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
  • 매출액 증대가능성 큰 경우
  • 기술수명이 장기인 경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매출증대가 확실시 되거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가지 방법 병행
  • 매출의 성실신고, 매출액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
  • 매출액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