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 매뉴얼(2022.07.) 개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및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규정 중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연구비 관리 매뉴얼 개정본(2022.07.)을 공유해 드립니다.
각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연구수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국내출장 시에도 출장신청서 제출 필수
- 연구활동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신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연구활동비-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가집행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 전문기관 승인을 득해야 함)
-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 시 편성된 예산에서 증액할 수 없음(연차별 수정 편성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