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발점은 가족회사로의 등록이며 이를, 통해 대학은 산업현장의 정보를 얻고 기업은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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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산학협력을 희망하는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 |
가입비용 |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대학별 소정양식(첨부)을 작성하여 해당으로 신청 |
가족회사 선발 방식은 가입 승인 방식과 협약서 체결 방식(두방식 혼용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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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승인 방식 | 기업이 가족회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을 승인하고 가족회사 증서를 송부하는 방식 |
협약서 체결 방식 | 가족회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 경우 협약서가 번 방식의 가족회사 증서를 대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