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지원 안내
*관련 규정
1) 직무발명규정 제 3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① 본교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이 2명이상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운영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 및 그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계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 진행 안내
○ 본교 직무발명규정 제 3조의 의거하여 본교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
서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함.
○ 산학협력단은 전담특허법률사무소의 발명평가보고서를 접수받아 심의 후 승계여부를 발
명자에게 통보함. (산학협력단 승계시 특허비용 산학협력단 지원)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사업센터(담당자 : 김현준, 031-740-7477)
- 을지대학교 전담변리사 사무소(율민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대표변리사 : 한윤호변리사, 담 당 : 신효정 차장
TEL 02-525-5973
<주의사항>
발명신고 없이 진행된 개인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이후 발생되는 행정적인 책임 및 제반비용
은 개인에게 물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개인 출원인 지양)
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