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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직무발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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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2-13 13:46:35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211
첨부파일 붙임자료.zip파일 다운로드 을지대학교직무발명지원(안내).hwp파일 다운로드
 1. 특허지원 안내
*관련 규정
1) 직무발명규정 제 3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① 본교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이 2명이상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운영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 및 그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계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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